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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나290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2. 9. 4. 자신의 토지인 서울 구로구 D 외 1필지 토지 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미도종합건설과 사이에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9.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토목공사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미도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미도종합건설로부터 토목공사 부분을 하수급받은 사람이므로 미도종합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미도종합건설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가 미도종합건설의 하수급인인지 여부ㆍ피고가 미도종합건설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미도종합건설로부터 위 토목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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