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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가단503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11.경 피고로부터 ‘서울시 마포구 A차량기지 비트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대금 6,71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4,84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1,870만 원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1,881만 원 합계 3,751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갑 제1호증은 갑 제3호증의 1과 동일한 문서이다. 증인 B는 위 문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할 때 피고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5. 26.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A차량기지 세척선 비트신설 기타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C는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는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고 일부는 직접(직영처리) 공사를 실시한 사실, 당시 C는 위 공사 중 일부를 피고에게 재하도급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C 소속 현장소장이었던 소외 B는 추후 C와 피고 사이에 재하도급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C는 피고에게,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각 재하도급을 주는 구도를 맞추기 위하여 자신이 미리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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