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재활용 무역사업인 비 너 발트 사업에 필요한 물건 구매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이내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내연 녀인 D, E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F)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지불 각서
1. 계좌 조회 내역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 판결 문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사기죄와 2011. 8.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 녀인 D, E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였고, 아직 까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