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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합5047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의 남편인 C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9.부터 2016. 3. 18.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3. 18.경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4.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을 1순위로 해주고 임대인은 후순위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한다.

5. 위 표시금액 6억 원에 대한 전세권설정권자는 D님으로 하는 것을 합의한다.

8. 실입주자는 C이고 권리는 D에게 있다.

나. C의 모인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사항을 정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켰다.

다. 이에 따라 D는 2014. 3. 19. 원고에게 6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자 D, 전세금 6억 원, 존속기간 2014. 3. 19.부터 2016. 3. 18.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C는 2015. 4.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너305470호로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5. 10. 8.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결되자 2015. 11. 4.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와 C는 이와 같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C는 2015. 12.경 원고로부터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해지통고를 받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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