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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46441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C는 1996. 1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이혼소송 끝에 2017. 5. 12. 이혼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판상 이혼하였고, 피고는 C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전 장모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C는 원고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2. 2. 29. C 명의의 서울 강남구 D 2001호 빌라를 매도하였다. 2) 원고와 C는 위 빌라를 매도한 뒤 피고 명의로 2012. 4.경 임대인 E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602동 3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4. 27. 전세금 6억 5천만 원, 존속기간 2014. 4. 26.까지로 된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은 C 명의의 위 빌라 매도대금에서 마련한 것이고, 피고는 실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 C 및 그들의 자녀가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3. 19.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G 앞으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임대인 E은 위 전세권양도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이후 C는 2013. 5. 23.경 임대인 E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고 2013. 6. 25.까지 전세권설정을 해지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이에 따라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2013. 6. 2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C는 임대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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