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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2 2018노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였을 뿐이고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자신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목격자 K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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