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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이하 공소장에 기재된 각 범죄사실을 죄명과 범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 16: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D가 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령한 후, 다음 날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동서울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령한 후, 약 3일 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30.경 D가 지정해 준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필로폰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2011. 7. 31. 21: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D의 주거지 옥탑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10.경 D가 지정해 준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후, 2011. 8. 13. 21:00경 D의 위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 20.경 D가 지정해 준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2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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