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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15. 자신의 아들인 C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F)로 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가.

항 기재 D의 집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9.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12. I으로 하여금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다.

항 기재 D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지하철 K역 주변 도로 위에서, 택시기사를 이용하여 I에게 필로폰 약 0.4g을 보내줌으로써, D가 I에게 필로폰 약 0.4g을 65만 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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