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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가. 2013. 8. 6.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8. 6. C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한 후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항공화물 편으로 발송되어 온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12. 28.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2. 28. C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E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한 후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항공화물 편으로 발송되어 온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29. 11:00경 제주시 F주택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0.4g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3. 8. 6.자 투약 피고인은 2013. 8. 6. 제2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3. 12. 29.자 투약 피고인은 2013. 12. 29. 11: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4. 3. 24. 투약 피고인은 2014. 3. 24. 22: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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