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2005. 3. 16. 조경공사업 등록을 하고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6. 30.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3개월(2011. 7. 1.부터 2011. 9. 30.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1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인 1,123,180,458원 중 수목으로 계상된 358,810,000원 등 618,806,262원이 부실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인 7억 원에 미달하는 504,374,196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의3호에 따라 2013. 12. 1.자로 조경공사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원 양양군 C 전 5,048㎡ 및 D 전 628㎡(이하 위 토지들을 ‘양양군 토지’라 한다), 강릉시 E 전 937㎡(이하 ‘강릉시 토지’라 한다), 전북 고창군 F 답 2,595㎡(이하 ‘고창군 토지’라 한다) 지상에 소나무, 산수유, 느티나무 합계 376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이하 ‘조경수협회’라 한다)는 2011. 9. 30.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이 331,684,000원이라는 내용의 조경수목 보유 및 생산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확인서에 따라 범일티엠씨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수목이 358,810,000원 상당의 실질자산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이 부실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