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3. 16. 조경공사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로, 2012. 7. 26. 변경되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B이다.
인천광역시장은 2011. 6. 30.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3개월(2011. 7. 1.부터 2011. 9. 30.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유는 2010년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인 8억 9,000만 원 중 개발비 2억 5,800만 원이 부실자산으로 평가된 데 있었다.
피고는 2013. 11. 12. 다시 원고에 대하여 2011년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인 1,123,180,458원 중 수목자산으로 계상된 358,810,000원 등 618,806,262원이 부실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인 7억 원에 미달하는 504,374,196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의3호에 따라 조경공사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 을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원 양양군 D 토지 외 3필지(이하 위 토지들을 ‘양양군 토지’라 한다), 강릉시 E 토지(이하 ‘강릉시 토지’라 한다), 전북 고창군 F 토지 외 3필지(이하 ‘고창군 토지’라 한다) 지상에 소나무, 산수유, 느티나무 합계 376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조경공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은 실질자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부실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2011년도 이전부터 건설경기침체로 공사수주를 못하고 있었던 점, 그러나 그동안 자본금 충실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