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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9 2015구합6333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후 ‘B’이라는 상호로 조경식재공사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2013년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인 487,422,421원 중 212,671,320원을 차지하는 상주시 C 공장용지 2,016㎡, 상주시 D 전 343㎡, 상주시 E 답 503㎡, 상주시 F 전 3,286㎡, 상주시 G 전 1,369㎡, 상주시 H 임야 158,703㎡(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조경식재공사업과 관련이 없어 구 건설업관리규정(2014. 9. 29. 국토교통부예규 제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업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 제6항의 겸업자산에 해당하고 정기예금 1억 원 등 합계 141,468,611원 상당의 자산은 소명자료가 없거나 부실자산에 해당한다.

그 결과 자본금이 133,282,490원(=487,422,421원- 212,671,320원 - 141,468,611원)이어서 자본금 등록기준인 2억 원에 미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그 대부분은 조경식재공사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식재공사업과 관련된 실질자산이다.

따라서 원고의 조경식재공사업은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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