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해자 H이 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남원시 F 전 945㎡ 및 G 전 804㎡(이하 두 토지를 합쳐서 ‘M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이팝나무 등 523 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를 식재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설령 이 사건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주식회사의 소유로 믿고 벌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부사장으로서 2012. 7. 12.경 E 주식회사가 원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M 토지 지상에서 주택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9:00경 위 토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H이 M 토지 위에 식재한 그 소유의 이팝나무 등 1,000그루 가량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베어내어 시가 55,6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M 토지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이 사건 수목 원심은, 피해 수목이 '1000그루 가량'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523그루만을 피해 수목으로 인정하였다.
을 식재하였으니 위 수목은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을 벌목하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형법 제16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