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2:15경 제주시 C 먹자골목에 있는 피해자 D이 어묵장사를 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이 취해 서성거리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가라, 내가 사장님과 할 말이 있으니까 가라”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돈이 그렇게 좋냐, 날 왜 건드리느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3:05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술이 취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주변 사람들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소란을 피워 3회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F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커피 한 잔 주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사건신고 관련 통보서,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전화진술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