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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376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약 2개월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매일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었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2,2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그 범행동기 역시도 당시 사채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금고 서랍을 당기고 그 틈새로 젓가락을 넣어 현금을 꺼내

어 절취한 것인바 우발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ㆍ 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 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 절도 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판결). ⑵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전문적 지능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채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1회 절도죄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13년 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의 동일 유사성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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