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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533
상습절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습 절도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절도의 상습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각 절도 범행이 절도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습 절도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 습성의 발로 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 절도 라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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