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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2.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을, 2009.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스위스 대사관 쪽에서 더 플러스 2 쪽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조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인으로서 교차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제네 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우측 뒤 문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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