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6고단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소재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86.4km 지점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 세, 남) 가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 세, 여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10 경 부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