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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2 2013고정49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마을 청년회장이고, C는 위 마을 이장, D는 마을 부녀회장, E은 위 마을에 있는 F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3. 2. 14.경 범행 피고인은 마산합포구청에서 위 마을에 있는 사찰인 G에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C, D, E, 성명불상의 마을주민들과 2013. 2. 12.경 마을 대책회의를 하고, G 입구 앞 도로에 흙을 쌓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2. 14. 17: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G 입구 앞 중앙선이 없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약 20㎡ 정도의 흙을 트럭으로 싣고 와서 쌓아 놓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3.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11: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마산합포구청 건설과 담당공무원들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같은 해

2. 20.경 및

2. 22.경 위 항과 같이 도로에 쌓여 있는 흙을 제거하여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하자 부피 불상의 흙을 트럭으로 싣고 와서 다시 위 도로에 흙을 쌓아 놓게 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토사적치), G 진입도로 불법적치물 조치경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2013. 3. 26. 피해자와 사이에 이 법원 2013카합26호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3. 3. 26. 이전에 있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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