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마을 청년회장이고, C는 위 마을 이장, D는 마을 부녀회장, E은 위 마을에 있는 F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3. 2. 14.경 범행 피고인은 마산합포구청에서 위 마을에 있는 사찰인 G에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C, D, E, 성명불상의 마을주민들과 2013. 2. 12.경 마을 대책회의를 하고, G 입구 앞 도로에 흙을 쌓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2. 14. 17: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G 입구 앞 중앙선이 없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약 20㎡ 정도의 흙을 트럭으로 싣고 와서 쌓아 놓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3.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11: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마산합포구청 건설과 담당공무원들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같은 해
2. 20.경 및
2. 22.경 위 항과 같이 도로에 쌓여 있는 흙을 제거하여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하자 부피 불상의 흙을 트럭으로 싣고 와서 다시 위 도로에 흙을 쌓아 놓게 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토사적치), G 진입도로 불법적치물 조치경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