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 15: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차장’을 양도하겠다, 주차장 부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피고인과 위 주차장에 대하여 '권리금 보증금을 3,000만 원, 권리금 잔액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한다,
권리금 잔액 1억 2,000만 원과 전세금 3,000만 원을 동시에 지불하고 인수인계 하기로 약속한다
"는 내용의 주차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차장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위 F으로부터 임차한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타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F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양도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양도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피해자 C로부터 위 주차장 부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구받자, 위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차장 양도 계약에 따른 권리금 잔액 1억 2,000만 원과 전세금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주차장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