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3.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펀드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1부 내지 1부 5리의 이자를 주겠다,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10일 이내에 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주차장도 적자 운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7. 8.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위 D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당신에게 D 주차장을 2014. 2. 3.부터 2년 간 전세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주차장 건물주로부터 주차장 임대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차장 전세금 명목으로 2014. 1. 11. 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2014. 2. 25.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4. 3. 3.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