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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09 2018가단3107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 피고로부터 강릉시 C 지상에 신축하는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E호 객실을 대금 189,864,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8,986,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호텔은 2018. 3.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이 사건 호텔에 면세점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면세점이 입정할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면세점이 입점할 정도로 5성급에 준하는 품격 있는 호텔로서 엄청난 영업능력을 갖추게 되고, 수익형 호텔로서 동해안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쇼핑을 위하여 이 사건 호텔에 숙박을 하게 됨으로써 막대한 수익이 창출된다’고 신뢰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기간 동안 이 사건 호텔 분양으로 엄청난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호텔은 동계올림픽 기간이 끝나고서야 준공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계약금 및 위약금 37,972,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또한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호텔에 면세점이 입점되지 않고, 올림픽 개최기간 동안 관광객을 전혀 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이는 피고의 적극적인 광고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위와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⑴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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