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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518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E 지상에 ‘F’(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호텔의 시공사는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며, 자금관리사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이다.

2016. 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 523호, 623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를 합계 590,730,000원(= 292,320,000 298,410,000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6. 5. 3. 피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완납영수증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건축주로서 2015. 12. 16. 이 사건 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6. 2.경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G과의 분쟁 및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2017. 7. 10.경 감리업무가 종료되면서 공사가 중지되기도 하였다가 2018. 7. 3.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객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는데, 공사 지연 등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은 완공되어 준공허가를 받았으나 원고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입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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