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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3320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 29.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B지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수수료 지급 규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위 2007. 5. 29.자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고 수당을 정산받은 후, 2008. 9. 25. 피고와 위 B지사 가맹점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수당의 지급 및 환수] 제14조 수당의 지급 ① 본사는 지사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본사가 별도로 정하는 제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지사가 본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본사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상기 2항의 상계 처리된 금액은 본사에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④ 지사팀원이 해촉되면 팀원수당 지급기준에 의한 수당은 일체 지급되지 아니한다.

⑤ 쌍방간 계약 해지 시 잔여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속한다) 제15조 수당의 환수 ① 지사팀원에 의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본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될 경우 본사는 환급한 보험료 및 지급된 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사팀원수당으로 환수할 수 있다.

② 1항의 경우 지사팀원에게 지급할 수당에서 우선 환수하되 미환수분 발생시 익월 이후 수당에서 100% 환수지점까지 환수한다.

③ 본사가 위의 규정에 의하여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지사장 및 팀원은 미환수된 금액을 본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지사 가맹점 계약 해지 후 기발생된 수당은 보험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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