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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401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995,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6. 10. 19...

이유

.... 제8조(배상책임 및 수수료 환수)

가. 지점은 소속 사용인이 보험계약 모집, 보험료 수령 등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위법행 위로 인해 본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지점과 소속 사용인이 체결한 계약이 미유지(실효, 해약, 무효, 해지 등)되어 별도 환수 기준에 의한 수수료 환수발생시 본사는 해당 사용인에게 지급될 수수료에서 우선 환수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지점에 지급될 수수료에서 차감한다.

제10조(자격정지)

다. 3개월 이상 무실적시 유지잔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부속약정서)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첨 부속약정서에 따른다.

부속약정서

1. 수수료 규정 케이지에이에셋(주)가 원수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총액을 지급률 100%로 정하며 지사는 D지점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2001년 10월 ~ 2012년 9월 신계약 업적분 *** 생명보험 : 수수료 총액의 93.5% 지급(시책비 제외) 손해보험 : 수수료 총액의 93.5% 지급(시책비 제외)

2. 환수기준 환수금액 = 기지급수수료총액 × (13 - 유지회차) / 10

3. 상기 1, 2항은 영업환경 및 시장변화에 따라 원수사의 수수료 정책 변경 등의 변경사유 발 생시에 변경할 수 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지점 운영 등 피고는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이 사건 지점을 운영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2011. 9.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2. 11. 5.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마. 피고 측의 보험모집과 원고의 수수료 지급 1) 피고와 이 사건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2011. 9.부터 2012. 5.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503건(위 표 기재 총 508건의 보험계약 중 순번 258, 259, 262, 263, 264에 해당하는 5건은 제외 의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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