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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2가단23440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은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1,730,858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1. 8. 19.경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2011. 9. 8.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 A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20,000,000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피고 A이 재직 중 실효 및 해지, 감액 등의 사유로 인한 선지급 수수료 환수사유 발생시 해당 환수금액의 반환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정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경까지만 영업활동을 한 후 보험설계사 업무를 중단, 해촉되었다.

다. 피고 A이 체결한 보험계약 중 환수 대상 보험계약, 환수율 및 수수료는 별지 기재와 같으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3,998,196원이다.

한편, 피고 A의 SBF 적립금은 2,048,427원, 잔여 수수료는 143,547원, 소득공제 환수금은 1,270,100원으로 원고가 피고 A에게 미지급한 금원 합계액은 3,462,074원이다. 라.

이 사건 위촉계약, 원고 내부 ‘영업제규정 및 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위촉계약> 제15조 수당의 지급 ① 회사는 팀원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및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팀원제수당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팀원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팀원이 해촉되면 팀원수당 지급기준에 의한 수당은 일체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당의 환수 ① 팀원이 중개한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게 될 경우 회사는 환급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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