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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2 2017나560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항시 남구 C건물 내 D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E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델하우스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카펫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카펫설치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당초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에 따르면 공사대금은 22,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카펫설치공사를 2015. 12. 2. 시작하여 같은 달

3.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2. 3. 500만 원, 2016. 6. 30.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카펫설치공사 대금으로 2,60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1,603만 원(= 2,603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카펫설치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준공검사를 거치고 자재 및 인건비 등 세부내역을 확인한 다음 공사대금 액수를 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사대금 2,603만원의 지급 약정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카펫설치공사 대금으로 2,60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카펫설치공사가 완료된 2015. 12. 3.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6. 2. 3.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의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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