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407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으로 회계 관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19.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예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일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거래처 F에 지출한 금액이 307,747,000원임에도 일계표 지출 란에는 308,247,000원이라고 과다 기재한 후, 2012. 1. 20.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93 소재 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에서 위와 같이 부풀린 차액 50만 원을 피해회사의 법인통장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1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2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지출결의서 일금 란에 ‘일십이만구천오백원정’, 발의 및 지출 란에 ‘2012년 1월 20일’, 정리인 란에 ‘A’, 처리사항 란에 ‘현금’, 내역 란에 ‘야근식대 33,500원’, 직원식대 96,000원’, 영수자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결재자인 대표이사 H에게 보고하거나 허락 없이 사장 결재란에 대표이사인 H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4.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지출결의서 67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0. 서울 서초구 I 2층 J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출결의서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