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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구합106011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20. 충청남도교육위원회 B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해오던 자로서,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 C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충청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8. 3. 28.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구입처인 D와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구입한 것보다 더 많이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출담당자에게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D(사장 E)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E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10.경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거래업체(D)로부터 토너 2개만 납품받았음에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지출담당자에게 납품 수량은 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다며 토너 6개 구입에 대한 원인행위와 지출결의를 기안결재 상신케 하고, C초등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그 사정을 모르는 지출담당자에게 업체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2011. 6. 29.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출결의서 4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장소 허위 작성 지출결의서 기재 내용 실제 납품 물품과의 차액 상당 횡령(편취)액 청구된 물품내역 실제 납품한 물품내역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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