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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4 2015고단6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6.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직원 성명, 직원 급여 이체 계좌, 급여 금액 등을 정리한 급여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오던 중 위 대표이사가 직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직원 명단 및 급여 금액을 추가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B 직원들의 급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회사 직원인 ‘E’의 성명 및 급여 805,550원을 중복하여 명단에 기입하여 넣고, 숨기기 기능을 적용하여 중복 기재한 부분은 목록에는 보이지 아니하게 하고, 전체 지출 급여액에는 위 숨긴 금액을 포함하여 급여 액수가 산출되게 한 후 D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중 위 E에 대한 급여 중복 계상 금액 805,550원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03,184,21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직원 성명, 직원 급여 이체 계좌, 급여 금액 등을 정리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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