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9.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서울 마포구 E 빌딩 2 층 ‘F’ 내부에 방과 침대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압으로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식으로 안마를 제공하고 1 인 당 22,000원부터 100,000원의 대금을 받아,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12.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제 1 항 기재 ‘F ’에서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과 손가락의 압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등 마사지를 제공하고 액수 미상의 급여를 받아,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 88 조,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