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53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경 서울 종로구 B 403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C’ 라는 상호의 피부 관리 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실제로는 'D' 라는 상호로 광고 하면서 2017. 2. 4.부터 2018. 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내사보고 (D 사업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