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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가단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I은 1994.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J, K, 원고 A, L, M, N과 망 O의 대습상속인들인 O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 망 P의 대습상속인들인 Q, R, S, T, U이 있었다.

나. 제주시 H 전 1,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I의 소유였는데, 제주지방법원 2007. 11. 28. 접수 제86804호로 1994. 10. 1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I의 상속인인 피고 G 명의로 8670/270215 지분, 피고 B, C, D, F 명의로 각 5780/270215 지분씩, 그 외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 지분은 모두 제주지방법원 2007. 11. 28. 접수 제86805호로 2007. 1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아들인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망 I 사망 무렵에 ‘할아버지(I) 소유재산’이라는 제목하에 I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고, 그 문서 하단에는 피고 G, B, 원고 A의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한 청구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망 I의 공동상속인들이 1994.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던 중 피고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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