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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0938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38,740원의 이동전화기(번호 B) 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2015. 3. 11.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이용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었고(이하 위 전자문서의 작성에 따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이용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화번호 B의 휴대전화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가 개통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전자문서 작성자로 하여금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원고의 현대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부분) 등을 각 입력하도록 하는 소위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을 거쳐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5. 3. 12. 인터넷 개인정보조회 사이트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단말기가 개통된 것을 확인한 직후, 피고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명의도용을 이유로 이용정지를 요청한 데 이어 2015. 3. 13. 수사기관에 친애저축은행C을사칭한자가2015. 3. 10. 저리대환대출을해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서 신분증과본인인증번호, 신용카드의 번호,유효기간, 비밀번호앞자리를불러주었는데, 위 C을사칭한자가 대출을해주지않고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단말기를 개통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담당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2015. 8. 18.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5, 갑 7, 을 1,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단말기를 배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단말기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에도 이 사건 단말기가 배송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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