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738,740원의 이동전화기(번호 B) 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2015. 3. 11.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이용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었고(이하 위 전자문서의 작성에 따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이용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화번호 B의 휴대전화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 한다)가 개통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전자문서 작성자로 하여금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원고의 현대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부분) 등을 각 입력하도록 하는 소위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을 거쳐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5. 3. 12. 인터넷 개인정보조회 사이트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단말기가 개통된 것을 확인한 직후, 피고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명의도용을 이유로 이용정지를 요청한 데 이어 2015. 3. 13. 수사기관에 친애저축은행C을사칭한자가2015. 3. 10. 저리대환대출을해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서 신분증과본인인증번호, 신용카드의 번호,유효기간, 비밀번호앞자리를불러주었는데, 위 C을사칭한자가 대출을해주지않고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단말기를 개통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담당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2015. 8. 18.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5, 갑 7, 을 1,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단말기를 배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단말기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에도 이 사건 단말기가 배송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