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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4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F은 서로 형제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전남 장성군 H(공소사실 기재의 ‘I’은 잘못된 기재로 보이는데, 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전라남도 장성군 J’(이하 ’J‘라고만 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K’, ‘임대인 성명’란에 ‘G(주) 대표이사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날인’란에 소지하고 있던 G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토지와 J 토지에 관하여 자신에게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사용하던 G 직인을 이용하여 M, N, O 등과 위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L은 모르는 사람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G 직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G 직인은 전혀 다른 것인 점, ③ 그리고 P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와 O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각 임대인이 ‘E A’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처럼 임대인이 ‘G F’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④ L의 직원 Q도 이 법정에서, 법인 소재지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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