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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7 2018가단2156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6. 4. 소외 D에게 10억 원 상당의 의료시설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피고, E 3인은 위 시설대여계약으로 인하여 D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8. 1.경 D에게 리스료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시설대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 무렵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인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6437, 7065(병합)호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금액은 '미회수원리금(지연손해금 포함)에서 D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2억 원을 공제한 932,924,216원 보증금 2억 원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일부로 모두 면제 충당되었다. 및 그 중 미회수원금 902,563,544원에 대하여 200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위 소송 계속 도중인 2008. 8. 27.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8. 28. 소외 회사에게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수령한 위 3억 1,000만 원을 2008. 8. 27. 기준 D의 채무 합계 963,339,513원 중 원금 168,617,348원, 이자 2,793,190원, 지연손해금 97,646,800원에 각 변제충당 하는 것으로 회계상 정리를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원금 305,398,460원에 변제충당 하는 것으로 회계상 정리를 하였다

(나머지 금액 중 220만 원은 추심비용에, 2,401,540원은 피고의 채무에 변제충당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소외 회사가 왜 위와 같이 회계상 정리를 다시 하였는지, 언제 그와 같이 정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다.

소외 회사는 ‘피고나 E에게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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