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5070366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2 주식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2 주식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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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