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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320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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