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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6 2019가합234
주식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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