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노28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궁리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를 도로 법에 의한 사거리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사거리라

하더라도 이 사건 교차로에 삼거리 도로 안내 표지판 및 교차로 내 불법차량 등이 방치되어 있고, 차선 및 안전표시의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바, 결국 단속 경찰관은 위와 같은 교차로의 교통 위험요소와 교통에 방해가 되는 사항을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해태한 채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단속을 하였고, 위법한 단속에 근거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기각되어야 하고,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신호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신호위반이 된다는 점을 몰았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인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의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는 공사현장이 있어 그 공사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은 적색, 황색, 녹색의 삼색 신호등으로서 이는 이 사건 교차로가 사거리 임을 전제로 설치된 것인바( 위 신호등의 녹색 등 화시 직진을 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사건 교차로는 사거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노면에 그려진 직진 표시가 흐려 져 이를 식별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