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원심판결 중 모욕 및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14. 5. 24.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울산 중구 E 아파트 103동 604호를 찾아와서 피해자의 아내인 F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장소 현관문 앞에서 G 등 15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D 니가 어떻게 H 국장이냐, 사기나 치고, 협박을 하고 이 자식아 똑바로 살아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사기죄나 협박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 A은 2014. 5. 24.경 위와 같이 소리를 친 이후에 위 아파트 1층 로비에 내려와서 G 등 50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D 니가 어떻게 H 국장이냐, 사기나 치고, 협박을 하고 이 자식아 똑바로 살아라.”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사기죄나 협박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