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5: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파출소 내 대기 석에 앉으라고 안내하는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상체를 손으로 밀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파출소 CCTV 동영상의 재생 시청결과

1. G 작성의 진술서, 계산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값에 대해 이의가 있어 술집 종업원과 다투었을 뿐 변 제자력은 있어 무전 취식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을 무전 취식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불법적이었고, 경찰에게 가한 물리력도 불법 적인 체포에 저항하고자 한 것일 뿐이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ⅰ) 경찰 측은 피고인의 술값 변제를 위해 40분 이상의 여유를 주었음에도 피고 인은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ⅱ) 경찰 측은 체포 이전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지 않으면 무전 취식 사기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체포하기 전에 사전에 고지하기도 한 점, ⅲ)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 파 출소 앞에 이르러 두 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양팔을 꽉 잡은 행위” 는 범죄 혐의자의 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로는 보기 어려운 점, ⅳ) 피고인은 경찰 측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