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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9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21:30 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C에서, 술에 취한 채 무전 취식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아, 너 거 오늘 다 죽었다, 개호로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닥치고 내 경찰서 보내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 취식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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