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2 2014고단1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24. 00: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 607호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우측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위 C모텔 607호 객실 및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LG선풍기 1대, 세면기 1조, 목욕통, 유리부착대, 침구류 등을 파손함으로써 합계 486,8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있음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