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3. 16: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매장에서, ①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버버리’(상표등록번호 제0363533호,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짜 버버리 티셔츠 1점, 남방 1점, 바지 1점, 스카프 1점, ②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프라다’(상표등록번호 제0350206호,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짜 프라다 가방 1점, ③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헤지스’(상표등록번호 제0511825호, 상표권자 주식회사 엘지패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상표가 표시된 가짜 헤지스 티셔츠 2점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표법위반자 발생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