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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45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도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1. 22.경부터 광주 북구 C건물 711호에서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E’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25점을 공급받는 등 2016.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F) 기재와 같이 총 16,845점을 ‘E’로부터 공급받아 이 중 16,818점을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은 2016. 2.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프라다 지갑 20점,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97230호)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버버리 가방 7점 등 총 27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급내역, 정품가액 특정)

1. 조사확인서, 임의제출서, 위조상품 구매내역

1. 각 상표등록원부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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