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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8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8:40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에 있는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101 동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양재 전화국 교차로 방면에서 도 곡 1 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된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C( 여, 2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비구 및 하방 치골 지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 보로를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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