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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7고단48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4824] 피고인은 2017. 7. 18. 10:5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피고인의 형), 피해자 L(K의 처)의 집에서, 재산 문제로 피해자 K과 시비하다가, 그곳 마당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3개를 깨뜨리고,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에스엠5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액이 들도록 부수어 위 화분 3개와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5822] 피고인은 2017. 7. 14. 22:55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1층에서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고 소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P로부터 퇴거요

청을 수회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 P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으로 힘껏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400]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28. 22:20경 충북 옥천군 Q에 있는 'R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 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S(여, 50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22:40경 충북 옥천군 T에 있는 U휴게소 내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V(51세)이 위 가항 기재 음식 대금의 지급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2018. 9. 29. 05:30경 위 유치장의 보호유치실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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