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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5.14 2019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1. 8.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13:34경부터 같은 날 13:51경까지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C 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세레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8:18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가. 2019. 11. 8.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13:39경 충북 옥천군 E 마늘밭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왕겨 3포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8:23경 제2의 가항 기재장소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왕겨 1포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1. 8.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9. 11. 21.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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