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단2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 만평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D 2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249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복개도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99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arrow